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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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책임운영기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연봉제입니다. 기본연봉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첫 입사할 때만 작성하고, 매년 갱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상황일까요?
- 답변
- - 근로계약서 변경사항(매년 연봉갱신사항 및 근로로조건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이 매년 변경 후 재작성,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