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체, 정신적 긴장이 지속됨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 휴게시간 자유롭게 보장X
위에문제로 감시적 단속적 근무를 해제하고 일반직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귀하가 일반직 근로자로 근로를 원할 경우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상기의 사유로 업무변경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사가 상기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청의 감시 단속적 근로의 적용예외에 대한 승인해제를 문의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위반여부 및 신고절차(관련서류 등)를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2013년 11월에 입사했고 2019년 5월에 퇴직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를 해보니 600정도
- 다음글책임운영기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연봉제입니다. 기본연봉을 명시한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