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일 8시간 주5일 상용근로자와 똑같이 근무하는데 단시간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문제 없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가 동일업종의 상용근로자와 동일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 상 명시규정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교부되었다면 노동법 위반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위반여부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