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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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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1년 동안 지난 2월 일부, 3월과 4월은 전체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더 다녔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퇴사가능한가요
답변
귀하가 상기의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라면,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금체불이 이직일(기준시점)로부터 1년 이내에 이상 발생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직일까지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5월 급여를 `15.5.25.에 받지 못하고 `15.6.25. 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5.6.26.에 이직한 경우. ('15.6.26. 에 5월,6월 급여 2개월분 체불)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 '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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