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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한지 2주?瑩嗤?4월임금과 5월 임금 연체중입니다.4대보험도 1월부터 80만원가량 미납되있구요. 임금체불로 신고할때 4대보험 미납분도 기타임금체불로 같이 접수할수 있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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