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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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인터넷에서 작성중.
소재지가 전 소재지여의도동으로 나옴현재 마포구 독막로.
- 답변
- - 귀 사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이 있었다면 사업장 정보변경(주소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현재 사업장)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상기 주소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