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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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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 1월에 입사해 1월~4월 급여에서 사우회비 매달 3만원씩 공제되었습니다.
5월말 퇴사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 동의한적도 없구요.
퇴사시 매달 공제한 사우회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우회비는 사용종속(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품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으로 반환 등의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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