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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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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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올해 2월까지다닌 직장에서,,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달동안 주6일 30분씩 추가근무를 하였는데
현재직자들은 추가근무한돈을 주고 저는 퇴직자라고 돈을 안준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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