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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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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감단직 근로자경비원일근직인데 5월1일근로자의날 쉬기로했는데 근무하고 대신3일날 하루휴무,이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근로자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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