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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20190410 ~20190509 3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달에한번씩 급여신청을 해줘야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이 신청할때 넉넉히 안되었던거같아서
- 답변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클릭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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