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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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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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 -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진정제기가 필요하며 사용자 및 근로자의 출석조사 후 체불금품사실이 확인되어야 발급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