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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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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원 20명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한지 2년됐구요 이곳은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데요. 얼마전에 정산받았고 4개월뒤인 지금 4개월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년의 기간마다 정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시 전근로기간에 대해 산정, 지급하므로 근로의 단절기간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 4개월도 지급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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