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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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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04.16 입사 후 2019.05.31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사용 사업장이고 퇴사일기준 연차발생이 13일이 맞나요? 26일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19.4.16)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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