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 3~4회 8시간씩, 한 두달 불규칙하게 근로자를 써야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 답변
- 4대보험 가입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이전글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승인을 계속
- 다음글18년9월26일 일시작 19년5월1일 관장교체 19년5월15일 해고통보 관장교체후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