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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승인을 계속 거의 1달여 미루고 있어 5월 급여에서 조합비가 나갔을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수 있을가요?
- 답변
- -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입니다.(노조 68107-1034, 2001.09.07. 및 근기 01254-7744, 1987.05.13.) 귀하가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상기의 조합비는 환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혹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