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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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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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책임운영기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성과평가 개정 관련하여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 답변
-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이행하되 반드시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수 없다(근기 68207-352,2003.3.26)라고 회시한 바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