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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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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책임운영기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성과평가 개정 관련하여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이행하되 반드시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수 없다(근기 68207-352,2003.3.26)라고 회시한 바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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