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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350전화 세시간대기, 고용센터전화하니 민원실연결,고용노동의원회전화하니 먹통이네요.육아휴직후 복직하려하니 제자리는 없어지고 불합리한 퇴사요구를 받아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육아휴직 복귀 전 불합리한 퇴사요구가 권고사직 아닌 해고로 볼 수 있고 귀하가 사업장으로 복직을 희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절차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