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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인상시 건물관리 격일제1인근무자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문의하니 감시,단속적승인 받았다고함
심야휴게시간에 소방수신기 작동시는 누가 조치하나요?&#49724수있는 휴게공간은?승인내역 고지않함
- 답변
- 귀하가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장이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것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용예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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