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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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전, 후에 별도로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사업주와 연락은 안했는데 퇴사 후 14일이 지났습니다. 더 기다려야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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