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한 경우, 출산전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답변
- 현행법으로는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 이전글4월13일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습니다. 29일에 노동부에 출석해 혼자 조사를 받았고. 임
- 다음글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한 장애인 입니다. 학원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