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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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월13일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습니다. 29일에 노동부에 출석해 혼자 조사를 받았고. 임금 입금 기한이 5월14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된 내역이없습니다. 형사처벌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