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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월13일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습니다. 29일에 노동부에 출석해 혼자 조사를 받았고. 임금 입금 기한이 5월14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된 내역이없습니다. 형사처벌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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