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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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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7주 동안 알바를 했는데 2주 임금만 받고 나머진 못 받았어요임금체불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만 둔지 5일밖에 안되서 14일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임금 받으려면 얼마나걸릴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진행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획일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진정서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이며, 상황에 따라 2차례 연장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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