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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7주 동안 알바를 했는데 2주 임금만 받고 나머진 못 받았어요임금체불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만 둔지 5일밖에 안되서 14일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임금 받으려면 얼마나걸릴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진행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획일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진정서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이며, 상황에 따라 2차례 연장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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