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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을 못받고 전에 일했던 직장이 개인회생 확정이 나서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일반체등금의 경우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은 경우, 도산, 파산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가능하나 해당 체당금 신청은 관련서류 및 요건이 간단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 기간이 상당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관서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통해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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