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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을 못받고 전에 일했던 직장이 개인회생 확정이 나서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체등금의 경우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은 경우, 도산, 파산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가능하나 해당 체당금 신청은 관련서류 및 요건이 간단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 기간이 상당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관서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통해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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