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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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공휴수당 산정 시 50% 가산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