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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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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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 퇴직금 중간정산 7개 조항은 상관없으며 회사측에서 지급승인완료시.
- 중간정산을 했을경우 위반,불이익이 있나요?
- 이유:사원 채무가 많아서 변제.
- 답변
-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외 사유에 따라 사업장이 행한 중간정산은 위법으로 차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퇴직금을 재요청할 경우 정산이전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기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상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