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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교대 근무자가 주간근무로 보직변경하면서 근무시간 감소로 월 급여가 약 30~40만원 줄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로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3교대 근무자가 주간 근무로 변경하더라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변경이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