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의 위법행위나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상담할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