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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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에는 근로자의날 유급휴무적용이 안되나요?
수습기간중인 주급근로자인데요
지난주주급정산에서 하루치가 빠져서 물어보니
수습기간중에는 무급휴무라는 대답이....ㅠㅠ
- 답변
-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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