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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매년 계약시에 계약서내용 확인 및 서명할때 사업주가 아닌 소장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계약서를 수정하고싶은데요
- 답변
- 통상 소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소장이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고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내용에 수정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사 협의 중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