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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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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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시 청원서의 청원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 답변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마당-신고센터'에는 '불친절직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 신고하신다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