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미만공업사에서일을하고월급제로주6일근무를하는데평일은9시간반이며,토요일은6시간반근무를 합니다.점심시간외에정해진쉬는시간이없는데 이 쉬는시간에도 일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임금계산방법을 알수 없으나, 예를 들어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근로계약 되었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