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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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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공업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8시간 외 근무는 연장근무1,5배로 볼수없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해당되는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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