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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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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근로자 모두 계약서상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고, 1년 후 연봉협상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정규직으로 알고있었는데 그럼 계약직인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사실을 알 수 없으나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봉협상에 따른 임금산정의 기준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임금협상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정규직 채용여부는 해당 연봉근로계약만으로는 알 수 없고 사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연봉근로와 근로계약은 별개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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