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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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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10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며, 육아휴직까지 사용하여 내년 5월초에 복귀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전, 내년 연차를 올해 당겨서 사용 할 수 있나요?
답변
기 발생한 연차에 대해 출산 전 연차휴가로 소진하여 사용가능하나 미발생한 연차에 대해 선부여가 가능한 지는 법률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연차는 해당 연의 출근율로 다음해에 부여하는 것으로 만근을 예정하여 선부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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