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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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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견근로자로서 A업체로 취업하여 가직장에서 2년을 파견근무를 하고 일정기간 휴식후 B업체로 취업하여 가직장에서의 파견업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된다면 휴식의 기간은?
- 답변
- 해당 근로자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B업체에 취직하여 (가) 직장에 파견업무를 하였다면 가능하나,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하여 파견업체를 변경하여 재고용하는 경우라면 바람직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상 휴식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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