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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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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신탁또는 DC의 중간정산, 임원도 처리 가능한가요? 법령에 근로자로만 명시되어 있음
답변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의 요건에 맞게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신탁의 경우도 임원을 가입시킨 경우라면 법의 요건에 맞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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