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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사정에의해 10일을 휴업을 하여 휴업일수에대한 임금을 70%지급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주에 주휴수당포함하여 70%인지 주휴수당은 66,800원 별도로 백프로계산후 휴업일수에대한 금액만 70%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휴업을 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