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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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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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신청시 건강보험은 미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답변
-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유예신청방법 등도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