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2시간 관련하여 평일 7hr 월~금 근무 후 토,일 각각 7hr 근무하면
주 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나요? 주 49시간이라 괜찮은건가요?
답변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의무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 휴일 상관없이 ①1주일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며, ②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일 동안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이므로 상기의 경우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이 적정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의 취지가 과다한 업무를 지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기의 경우 주 7일 중 주휴일의 부여가 없이 계속근로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