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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2시간 관련하여 평일 7hr 월~금 근무 후 토,일 각각 7hr 근무하면
주 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나요? 주 49시간이라 괜찮은건가요?
- 답변
-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의무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 휴일 상관없이 ①1주일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며, ②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일 동안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이므로 상기의 경우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이 적정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의 취지가 과다한 업무를 지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기의 경우 주 7일 중 주휴일의 부여가 없이 계속근로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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