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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반포3주구 조합장이 지난 1월 8일 이후로 5월10일 현재까지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 답변
- 해고 및 징계의 처분사유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바 없이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9.1.14.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단,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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