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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용직 일당 79000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사전 일없음으로 1일 평균임금 39900으로 퇴직금 계산되었는데 이경우 통상임금 적용이 되는지? 된다면79000x30+a맞나요?
답변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일급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정한경우에는 해당 일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계산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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