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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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전주5일근무에서주3일점심시간제외9시간근무로변경됨월13일출근실업급여신청시 1일소정근로시간이몇시간으로적용되나요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하단 1일소정근로시간 참조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실업급여 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급여액 산정에 대하여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피이지- 자가진단-모의실업급여 산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