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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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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맞벌이여야만 아빠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아빠가 육아휴직을 첫번째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몇프로까지 지급되나요?
답변
1.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은 1년 간 부여되나 귀하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말씀하신다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고
2. 아빠가 육이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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