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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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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측5월1일자 근로계약서및 퇴직연금신청일의 내용은 받아들여야 되나요?퇴직연금신청시 사인을 한다면 제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다른방법은 없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질의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입사일과 다른 취득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다면 취득일자 정정 등을 통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질의내용을 작성하여 재질의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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