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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집 회사 출퇴근이 3시간이 넘어 장거리로 인해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요건의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나, 작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및 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리 산정은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을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경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상기의 어느사유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관련서류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개인의 이사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거리에 대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거주지와의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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