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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한 곳에서 요청을 하여도 급여명세서 및 퇴직급여 명세서를 전달해 주지않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급여가 계산한것과는 다르게 나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급여명세서 및 퇴직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의무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직막 급여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 또는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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