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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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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09.10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만1세 아이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신청일 직전 근무일이 1년 미만일 경우 안될수도 있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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