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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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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의무교육을 근무시간을 이용해 수강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퇴근후 집에서 수강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나요?
답변
법에 정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이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외에 이수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노사분쟁예방을 위하여 근로시간 내에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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