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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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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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자 3인이하 사업장에서 4개월 주 5일 18시~01시 근무.
주휴, 야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결근한 주에도 받나요
최저시급 못 받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0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다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상시근로자 4인이하인 경우라면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적용되므로 귀하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결근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