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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스태프가 지각, 조퇴. 결근 할 경우 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합법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날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발생할 것입니다.